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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

  • 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 [퇴직연금복지과-3187]
  • 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04]
  •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693]
  •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및 DC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2080]
  • 중도인출금이 근퇴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복지과-954]
  •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근로복지과-5109]
  • 임금협상으로 소급하여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부담금 추가 납입 여부 [근로복지과-3840]
  • 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 [근로복지과-3600]
  •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05381]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허위내용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벌금형을 선고 [대구지법 2017고정1246]
  •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희귀질환이 발병한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판단기준(LCD공장 근로자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대법 2015두3867]
  • 방학기간에 대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및 부담금 수준 [근로복지과-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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