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 그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371/부노251]
- 조선소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물량팀 팀장은 근로자. 회식 중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5누61926]
- 선거관리규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6개월 정도 조기실시된 노조분회 선거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부산지법 2008가합7447]
-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근로복지과-399]
-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191]
-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136]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56]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827]
-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01]
-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퇴직연금복지과-1427]
-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중앙2016부해1243, 1244/부노227,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