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84조제1항 전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그 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징수한다면 건보급여액 상당을 중복하여 환수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84조제1항 후문(後文)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그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이 위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가 공단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법 제90조제2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즉 이러한 경우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지급한 보험급여액(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 중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결국 법 제84조제1항 후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실제로 수령한 건보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제3부 2017.08.29. 선고 2017두44718 판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4.20. 선고 2016누723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제1항 전문(前文)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제1호)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제2호, 제3호)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법 제90조제2항에 의하면,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건보급여액’이라고 한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나. 공단이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84조제1항 전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그 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징수한다면 건보급여액 상당을 중복하여 환수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84조제1항 후문(後文)은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일지라도, 그 지급된 요양급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이 위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가 공단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이 법 제90조제2항의 문언상 명백하다. 즉 이러한 경우 공단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 전부(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를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지급한 보험급여액(부정수급의 경우에는 2배액) 중 건보급여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수령한 후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위 수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결국 법 제84조제1항 후문에 따라 공단이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실제로 수령한 건보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이고, 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해석이 위 법조항의 ‘받은 금액’이라는 문언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액의 중복 환수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원고들에 대하여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건보급여액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징수할 금액에서 공제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말미암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6.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장해일시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보험급여 지급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지급한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지급을 두고 , 부당이득 징수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