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염색공장의 산업용 보일러를 취급하는 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의 업무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보일러 취급원’의 업무가 상기의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보일러조작원(81620)’의 업무(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이 허용되지 않을 것임.
[고용차별개선과-614,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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