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도2429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8.1.19. 선고 2017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15.1.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1.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