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자산인 핸드그라인더 등 2742개 공구를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8.2.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직장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참가인이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 발각 당시에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보안근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실토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약 25년 동안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원고에 헌신해 왔는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약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해고 이외에 강급이나 정직 및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절도범행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는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 제32018.04.27. 선고 2017구합79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화인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

변론종결 / 2018.03.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8.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54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800명을 고용하여 정보전자공업용 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1.12.2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9.21. 주임, 2007.2.21. 대리로 각 승진하였다. 참가인은 2007.4.9.부터 익산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환경안전파트(이후 부서명이 환경안전팀등으로 변경되었다) 소속으로 폐기물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2017.1.11.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2016.12.13. ○○과 공모하여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자산인 핸드그라인더 등 2742개 공구를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고 시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7.1.13.자로 해고에 처한다고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1.13.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참가인은 2017.1.25.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7.2.2. 개최된 원고의 재심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3.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4.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전북2017부해35).

. 원고는 2017.6.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8.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54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소속 검사는 참가인이 2016.12.13. 원고 소유 시가 합계 1,372,300원 상당의 공구 66개를 최○○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참가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8.2.2.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2017고단109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7, 36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안교육을 해왔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가볍게 다룬다면 원고의 기업질서가 문란해지는 점,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판 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979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100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직장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갑 제9, 36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이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 발각 당시에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보안근무자들에게 최○○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원고 소유 공구들이 실려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실토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약 25년 동안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원고에 헌신해 왔는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약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해고 이외에 강급이나 정직 및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절도범행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는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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