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자산인 핸드그라인더 등 27종 42개 공구를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되어 2018.2.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직장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 발각 당시에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보안근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실토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약 25년 동안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원고에 헌신해 왔는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③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약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해고 이외에 강급이나 정직 및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절도범행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는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18.04.27. 선고 2017구합790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화인○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정○○
♣ 변론종결 / 2018.03.0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8.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54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800명을 고용하여 정보전자공업용 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1.12.2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9.21. 주임, 2007.2.21. 대리로 각 승진하였다. 참가인은 2007.4.9.부터 익산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환경안전파트(이후 부서명이 ‘환경안전팀’ 등으로 변경되었다) 소속으로 폐기물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2017.1.11.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2016.12.13. 최○○과 공모하여 원고의 승인 없이 원고의 자산인 핸드그라인더 등 27종 42개 공구를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고 시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7.1.13.자로 해고에 처한다고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7.1.13.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7.1.25. 원고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2017.2.2. 개최된 원고의 재심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3.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4.2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전북2017부해35).
마. 원고는 2017.6.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8.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544,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한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소속 검사는 ‘참가인이 2016.12.13. 원고 소유 시가 합계 1,372,300원 상당의 공구 66개를 최○○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참가인을 절도죄로 기소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8.2.2.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고(2017고단1090),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7, 36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참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참가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안교육을 해왔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시말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행위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가볍게 다룬다면 원고의 기업질서가 문란해지는 점,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원고의 직장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갑 제9, 36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 발각 당시에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보안근무자들에게 최○○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에 원고 소유 공구들이 실려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이 사건 비위행위 다음날 곧바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실토하였고 이후에도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약 25년 동안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원고에 헌신해 왔는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③ 참가인은 원고에 입사한 후 약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해고 이외에 강급이나 정직 및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절도범행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는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