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시보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이 유>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1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5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고등고시제도를 폐지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5급 신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과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도록 하였으므로(2003.11.27. 대통령령 제18141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유 참조)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포함한 5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시보로 임용하는데(「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보 공무원의 훈련 및 실무수습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한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Ⅳ.2.가.(1)에서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비록 지방자치단체의 5급 신규 공무원이 될 것을 예정하고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 충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시보 임용 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18-0121, 2018.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