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이하 퇴직연금등이라 함)의 수급자가 2018320일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 공무원연금법이라 함)의 시행일인 2018921일 전에 공무원임용령3조의234호 또는 제3조의3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 함)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수급자의 퇴직연금등은 개정 공무원연금법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8921일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전부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지?

[질의 배경]

서울특별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사항을 인사혁신처에 질의하였고, 인사혁신처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퇴직연금등은 2018921일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 전부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2.4.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20189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경우에 개정 공무원연금법3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연금등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에서 그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공무원연금법부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부칙 규정을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20189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경과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개정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기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제정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 발의안이라 함)과 기존 공무원연금법3조제1항제1호에서 상시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연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624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발의) 및 의안번호 20088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1인발의) 참조](이하 의원 발의안이라 함)을 통합하여 개정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안의 입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부칙 제15조제1항은 정부 발의안에 포함된 부칙 규정이었고 의원 발의안에서는 시행일에 대한 부칙만을 두고 있었을 뿐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바,[의안번호 2006817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00624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발의) 및 의안번호 20088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1인발의) 참조]

만약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개정 공무원연금법시행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퇴직연금등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으려는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공무원연금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의원 발의안에서 관련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 발의안이나 의원 발의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추가된 개정 공무원연금법부칙 제2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게 된 사람”, 2018921일 전에 이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임용 시부터 201892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8921일 전에 이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전의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소급통산할 수 있다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아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입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개정 공무원연금법부칙 제15조는 공무원연금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발생한 조문 이동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이미 발생한 퇴직급여 등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고(1),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실효(대법원 2002.7.26. 선고 200111168 판결례 참조)되는 종전 부칙의 효력을 그대로 수용(2항부터 제16항까지)하기 위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개정 공무원연금법시행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에 대해서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정지를 하지 않으려는 취지의 부칙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제도는 공무원에게 퇴직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때에 그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인데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는 그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이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도 이중수혜라는 점을 고려한 제도인데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퇴직연금등의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보수 기타 급료를 받음과 동시에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25조제2항 및 부칙 제29), 각종 급여(28) 및 혜택(17조제4, 75조 및 제77조제2항제56) 등 같은 법에 따른 권리의무와 법적지위를 그대로 누리게 된다는 점(헌법재판소 2017.7.27. 선고 2015헌마1052 결정례 참조)을 고려하면 퇴직연금등의 수급자로서 20189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의 퇴직연금등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러한 해석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이러한 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정 공무원연금법부칙 제15조제1항을 기존 수급자의 퇴직연금등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본다면 같은 규정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등과 같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연금등 수급자로서 같은 법 시행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임용되거나 앞으로 임용될 사람에 대해서도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신뢰보호와 무관한 사람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72, 2018.10.25.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30]  (0) 2019.06.25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퇴직연금복지과-1329]  (0) 2019.06.25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14331]  (0) 2019.03.22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 [대법 2018두48601]  (0) 2019.01.11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급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하한금액을 상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대법 2016다228802]  (0) 2018.10.19
사면・복권으로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법 2017구합83461]  (0) 2018.10.16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선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선원법」 제55조제2항 등) [법제처 18-0140]  (0) 2018.09.07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무효) /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유효)[대법 2018다21821, 2018다25502]  (0)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