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사건에서 학교법인은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및 완료의 미이행을 조건으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재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판단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8.11.02. 선고 2018나21990 판결 [청구이의]
♣ 원고, 항소인 / 학교법인 A
♣ 피고, 피항소인 / C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8.4.19. 선고 2017가합205008 판결
♣ 변론종결 / 2018.09.0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재임용절차 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2015.1.6.자 화해권고결정 제2의 가항 기재 채무액 중 ‘2015.5.1.부터 2015.12.17.까지 231일 동안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분과 같은 화해권고결정 제2의 나항 기재 채무액 중 ‘2015.7.1.부터 2015.12.17.까지 170일 동안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 사건의 2015.1.6.자 화해권고결정 중 위 제1의 가항 기재 소 각하 채무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액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7.17.부터 2018.1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6.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대학교(이하 ‘원고대학’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02.3.1. 원고대학의 E학과 소속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나. 1차 재임용거부처분
원고는 2004.1.7. 피고에게, 2004.2.29.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피고에 대하여 연구업적물의 미제출, 자질부족 등의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1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1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2.14.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06.5.2.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원고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2006.12.7.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410 판결).
위 1심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7.12.18. 선고 2006누31923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두1535 판결)을 거쳐 2008.4.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차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09.3.5.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및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1.13.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09가합2631 판결).
피고는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나966) 계류 도중 2011.6.27.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항은 ‘원고는 피고가 2004.3.1.부터 2012.2.29.까지 원고대학 E학과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등이다.
원고는 위 조정에 의하여 2011.8.17. 피고에게 원고대학 조교수(기간 : 2004.3.1. ~ 2012.2.29.)로 복직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1.16.자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2.2.9.자 원고 이사회결의를 거쳐 2012.2.10. 피고에게 ‘2012.2.29.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2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2.3.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2012.6.4. 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2.4.5. 원고를 상대로 2차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9.5. 1심에서 금전청구 중 일부를 제외하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2가합4392 판결).
위 1심판결은 항소기각(대구고등법원 2013.1.17. 선고 2012나4948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3.5.9. 선고 2013다14613 판결)을 거쳐 2013.5.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3차 재임용거부처분
원고는 2013.8.6. 피고에게, 2004.3.1.부터 2012.2.2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업적자료를 2013.8.16.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8.8. 피고로부터,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직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심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8.14. 피고에게 연구업적의 심사기간을 2011.3.1.부터 2012.2.29.까지로 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3.9.6. 피고로부터 제목 ‘F’인 논문을 연구업적물로 제출받았다. 원고는 2013.10.17.자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및 2013.10.28.자 원고 이사회의 결의(위 논문이 교원인사규정이 정하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 학술지와 맞지 않아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취지)를 거쳐, 2013.10.29. 피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다(이하 ’3차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3차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 2014.1.15. 기각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4.1.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다), 2014.7.10.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판결).
위 1심판결이 판시한 3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한 이유를 보면, ① 피고가 실제 복직하여 근무하지 않은 2011.3.1.부터 2012.8.28.까지의 기간을 재임용심사대상 기간으로 삼은 것은 공정하게 재임용심사를 받을 피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② 원고는 예측가능하고 객관적·합리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재임용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 2011.8.29.부터 2012.2.29.까지 적용되던 원고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제1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의 경우 최근 4년간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교육업적 160점, 연구업적 300점, 봉사업적 160점을 최저평점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원고대학에서 불과 6개월 근무한 피고에게 적용한 연구업적 100점은 지나치게 불리한 기준이고, ㉯ 원고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9조제1항 단서, 교원인사규정 제39조제1항에 의하면, 연구실적물은 ‘전국 수준의 학회에서 발간되는 전공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논문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것이다.
위 1심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4.11.19. 선고 2014누58107 판결) 및 상고기각(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6171 판결)을 거쳐 2015.3.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의 재임용거부처분
피고는 2014.7.14. 원고를 상대로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 그 신청취지는 ‘원고는 3차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판결)의 취지에 맞게 2014.10.31.까지 피고에게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포함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다음날부터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015.1.6.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1.24. 확정되었는데, 그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원고는 2015.4.30.까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대학 조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6.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2. 가. 원고가 2015.4.30.까지 제1항의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15.5.1.부터 위 심사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가 2015.6.30.까지 제1항의 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5.7.1.부터 위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1일당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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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5.14. 개최된 원고 교원인사위원회에서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하고, 2015.5.15. 피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다(이하 ‘화해후재임용거부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의 추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6.27. 원고가 주식회사 G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200,526,2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7타채9239)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6.29.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G은행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7.6.30.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200,526,200원을 추심하고 2017.7.6. 대구지방법원에 추심사실을 신고하였다.
사. 원고가 원고대학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시 적용한 기준은 ‘D대학교 재임용 관련 규정’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 11호증, 을 제3, 8, 9, 12,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6.30.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200,500,000원을 추심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법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집행권원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6.27.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200,526,200원은, ㉮ 115,500,000원(= 500,000원 × 231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의 가항 기재에 의하여 2015.5.1.부터 2015.12.17.까지 231일 동안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85,000,000원(= 500,000원 × 170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의 나항 기재에 의하여 2015.7.1.부터 2015.12.17.까지 170일 동안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 집행비용 26,200원을 합한 금액이다.
② 원고는 2017.8.17. 피고에게 원고대학 조교수(임용기간 : 2017.9.1. ~ 2018.8.31.)로 복직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8.25. 및 2017.9.1.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취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의하여 위 추심금의 계산종기일(2015.12.17.) 다음날인 2015.12.18.부터 복직일 전날인 2017.8.31.까지의 금액인 623,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채무 중 피고가 추심한 200,500,000원 부분은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집행종료 부분에 대하여는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 ② 위 집행종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의 가항 기재 채무액 중 ‘2015.5.1.부터 2015.12.17.까지 231일 동안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부분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의 나항 기재 채무액 중 ‘2015.7.1.부터 2015.12.17.까지 170일 동안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2015.3.30.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5.15.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①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이미 강제집행을 종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일부 강제집행을 종료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200,5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는 원고가 적법하고 유효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이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 또는 완료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간접강제금채권을 취득하였다.
4.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 여부 (긍정)
가. 법리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그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절차는 통상적으로 재임용신청과 재임용심사, 재임용 여부의 결정 순서로 진행되고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신청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미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이 이루어져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조치가 취해졌다면 당해 재임용절차는 완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1194 판결 등 참조).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화해가 성립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조정·화해조항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92810 판결 등 참조).
나.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의 의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은 ‘원고는 2015.4.30.까지 피고에 대하여 원고대학 조교수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6.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 소정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는 원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재임용심사절차가 ‘적법한’ 또는 ‘유효한’ 심사절차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3차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3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 피고는 위 판결의 취지에 맞는 재임용절차이행 및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는 원고가 ‘3차 재임용거부처분 관련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의 취지에 맞는’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3차 재임용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866)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재임용 심사기준의 설정 및 재임용 여부는 여전히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 피고는 ‘D대학교 재임용 관련 규정’에 의하여 조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 의하여 진행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사후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 여부 (긍정)
1) 인정사실
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3차 재임용거부처분,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및 재임용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2015.7.8.자 인용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10.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위 인용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2016.6.17. 위 인용결정 중 재임용 이행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841 판결).
위 1심판결은 2016.11.1.자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누55386)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4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3.30.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시작하였는데, 심사대상기간을 6개월(2011.8.29. ~ 2012.2.29.)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D대학교 재임용 관련 규정’ 중 2010.3.1. 기준 원고대학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의 1/8[= 48개월(조교수 평가대상기간) ÷ 6개월(피고 평가대상기간]과 2015.3.1. 기준 원고대학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기준에 의한 평점의 1/12[= 72개월(조교수 평가대상기간) ÷ 6개월(피고 평가대상기간)] 중에서 피고가 선택하는 기준으로 심사하기로 하였다. <표 생략>
② 원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5.4.7. 피고에게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2010.3.1. 기준 규정과 2015.3.1. 기준 규정 중에서 선택하여 2015.4.23.까지 업적을 제출하라’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3차 재임용거부처분과정에서 2013.9.6. 제출한 제목 ‘F’인 논문으로 평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③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4.27. 피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취지는, ‘피고가 제출한 논문은 원고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요구하는 국제학술지, 국내학술지, 기타학술지와 일치하지 않고, 연구실적의 기준점수인 37.5점(2010년 기준) 또는 50점(2015년 기준)에 미달하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고,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15.5.12.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소명일에 추가 제출하라’는 것이다.
④ 원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5.14. 피고가 출석소명일에 출석하여 소명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소명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5.5.15. 화해후재임용거분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위 나) 기재 인정사실과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2015.4.7.에 시작하여 2015.5.15.에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가) 기재 인정사실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 소정의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고,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기한(2015.4.30.) 전인 2015.4.7. 피고에게 심사기준 및 일정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완료 기한(2015.6.30.) 전인 2015.5.15.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을 통보하였다.
③ 피고는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화해후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이는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4.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 (인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이 정한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에게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②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임용심사절차의 시작 또는 완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간접강제금채무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채무 중 앞서 본 피고가 이미 추심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5.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인용)
가. 법리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집행채권자는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다377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간접강제금채무는 정지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②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제2항 기재 간접강제금채무액 중 200,500,000원 상당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200,5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7.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1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2017.6.30.이라고 주장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고(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는 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 론
이 사건 소 중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채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권민오 나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