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가인이 겪은 원고로부터의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원고 노조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과 마찰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적응장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8.08.16. 선고 2018누40760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기업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보조참가인 / 육○○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3.8. 선고 2016구단59464 판결
♣ 변론종결 / 2018.07.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5.1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3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영동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의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에서 근무하다가”를 “나. 참가인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나.”를 “다.”로, 제3면 제5행의 “다.”를 “라.”로 각 고쳐 쓴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했던 것은 2012년 초 이전으로서,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복귀한 2013.6. 이후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종료 시로부터 3년이나 지난 2015년경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현과 지속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주된 스트레스가 원고 회사로부터 혹은 원고 회사에서 참가인이 담당한 업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원고와의 대립관계로 인해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1면 제1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였을 무렵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담당 부서장은 복귀자를 철저히 관찰한 후 일일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근무태만 또는 지시불이행 시 경위서를 징구하며,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때에는 즉각 대기발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11.8.경 노조원들의 공장점거 대비 및 범죄예방, 시설보호, 화재예방을 이유로 9개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한편,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채증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을 이용한 채증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사)”를 “아)”로, 제6면 제7행의 “아)”를 “하)”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마지막행의 “징계해고처분”을 “징계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자) 원고는 2013.6.3.자로 복직한 27명 중 퇴사 등으로 징계할 수 없는 인원을 제외한 24명에 대하여 2013.10.21. 1차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회 임원 등 11명은 해고되었고, 참가인은 정직 3개월(2013.10.21.부터 2014.1.20.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차) 참가인은 2013.6.3. 원고 회사에 복귀한 이후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받기 전인 2013.10.20.까지 쓰레기장 청소, 운반구의 기름때 제거, 페인트 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차 해고처분 당시 수행하던 종전의 업무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카) 원고는 2013.12.경부터 ‘일체의 집단행동을 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긴 잔업·특근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다. 참가인을 비롯한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신청서의 작성을 거부하였고, 잔업 및 특근을 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타) 또한 원고는 2013년부터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과 달리 노조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한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이 종전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파) 원고는 2015.2.부터 근로자 개인별 일일 생산량을 체크하여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태업으로 보고, 그에 따른 급여, 상여금 등을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개인별 생산량이 원고가 정한 생산량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원고 노조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7호로 원고 노조 설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4.14. 원고 노조의 설립 자체가 원고가 계획하여 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설립 이후 조합원 확보나 조직의 홍보, 안정화 등 운영도 모두 원고의 계획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져 원고 노조가 사용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자주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원고 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원고 노조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695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10.27.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7다51610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나)”를 “다)”로, 같은 면 제15행의 “다)”를 “라)”로, 같은 면 제20행의 “라)”를 “마)”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무쟁의타결격려금, 쟁의타결 및 신교섭문화구축격려금, 상생협력실천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참가인 등은 2011.7.22.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서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3919호), 제1심 법원은 2012.9.25. 참가인 등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2012나6378호), 항소심 법원은 2014.4.24. 부당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참가인 등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고 참가인 등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및 일부 근로자들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30858호), 2018.3.2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의 “생산1관”을 “생산1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참가인은 2014.1.19.경 충남노동인권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자는 직장폐쇄가 일어났던 회사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4.6.23.부터 2014.12.경까지 디딤쥬니어 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비기질적 불면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의 “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를 “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2행의 “원고의”를 “참가인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3행부터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36, 47, 4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9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가인이 겪은 원고로부터의 경제적 압박, 강화된 감시와 통제, 그리고 원고 노조 및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과 사이의 지속적인 대립과 마찰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참가인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하여 그것이 종료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이후 부당하게 징계해고 되었다가 복직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참가인의 귀책사유 없이 일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은 복직한 이후에도 잔업·특근에서의 배제, 급여와 상여금 산정 방식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삭감 등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참가인은 2013.6.경 원고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도 한동안 종전의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원고가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차별적으로 대우함에 따라 ○○지회 소속인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의 관리직 직원들 및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지속적인 반목·갈등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참가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참가인이 해고, 파업, 복직을 반복하고 여러 번 징계를 받는 가운데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참가인의 증상 발현 및 지속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참가인은 2014.1.경부터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원고와의 갈등상황에서 분노감, 불안, 불면, 우울, 비특이적 신체증상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증상과도 일치한다. 참가인이 2011.5.경 원고의 직장폐쇄 이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원고와의 갈등상황에서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 내 노사 갈등의 상황에서 참가인과 참가인 소속의 ○○지회의 위법행위 내지 불법 쟁의행위가 있었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 등이 일부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범죄행위가 참가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파업, 직장폐쇄, 해고, 복직 등이 연속되었고, 복직 이후에도 원고와 대립하면서 지속적으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이라면 이는 쟁의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이 그 특성상 일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발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바) 한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에 관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참가인이 최초로 심리상담을 받았던 2014.1.경에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해결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호전되는 것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사·노노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참가인에게 스트레스 요인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2015.4.경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재판장) 박순영 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