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바, 정규직원인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규정이나 이 사건 면직·전환으로 인하여 임금 및 근로환경의 하락이나 승진의 기회 축소 등이 발생한다거나 수험생인 원고들의 경우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각 규정과 이 사건 면직·전환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임금 및 근로환경의 유지, 정규직 채용인원의 유지 등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규정 및 이 사건 면직·전환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22018.11.22. 선고 2018구합58615 판결 [인가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교통공사

변론종결 / 2018.10.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8.2.26. 피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에 대하여 한 인가처분,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2018.3.1. 개정 및 시행한 업무직취업규칙 제3조제1, 31, 37조의 각 <삭제> 부분, 부칙 제1, 2018.3.30. 개정 및 시행한 인사규정 일부개정() 중 제4조제1, 3[별표 1] 일반직 부분, 19, 부칙 제2조 및 업무직관리규정 일부개정() 중 제2, 3, 4<삭제> 부분, 6조 및 제8, 13조 및 제14조의 각 <삭제> 부분, 26, 29<삭제> 부분, 2018.3.14. 무기업무직 1,285명에 대하여 한 2018.3.1.자 의원면직처분, 2018.3.15. 무기업무직 1,285명에 대하여 한 2018.3.1.자 전환임용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2018.2.26. 피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에 대하여 한 인가처분,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2018.3.1. 개정 및 시행한 업무직취업규칙 제3조제1, 31, 37조의 각 <삭제> 부분, 부칙 제1, 2018.3.30. 개정 및 시행한 인사규정 일부개정() 중 제4조제1, 3[별표 1] 일반직 부분, 19, 부칙 제2조 및 업무직관리규정 일부개정() 중 제2, 3, 4<삭제> 부분, 6조 및 제8, 13조 및 제14조의 각 <삭제> 부분, 26, 29<삭제> 부분, 2018.3.14. 무기업무직 1,285명에 대하여 한 2018.3.1.자 의원면직처분, 2018.3.15. 무기업무직 1,285명에 대하여 한 2018.3.1.자 전환임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 중 별지 원고 목록 기재 순번 1번 내지 403번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 중인 정규직 직원이고, 별지 원고 목록 순번 404번 내지 517번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수험생들이다.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으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등에 따라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는 행정청이다.

. 피고 서울교통공사 이사회는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고, 개정된 정관은 2018.3.1. 시행되었다. 한편,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8.2.26. 개정된 정관변경을 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가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정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2018.3.1. 종전에 무기업무직에게 적용되었던 업무직취업규칙을 개정하였고, 같은 날 위 업무직 취업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직취업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정된 업무직취업규칙 제3조제1, 31, 37조의 각 <삭제> 부분, 부칙 제1조를 이 사건 업무직취업규칙이라 한다). <표 생략>

.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2018.3.30. 정규직 등에 관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같은 날 위 인사규정이 시행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정된 인사규정 제4조제1, 3[별표 1] 일반직 부분, 19, 부칙 제2조를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표 생략>

.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2018.3.30. 무기업무직에 대하여 적용되던 업무직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날 위 업무직관리규정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업무직관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개정된 업무직관리규정 제2, 3, 4<삭제> 부분, 6조 및 제8, 13조 및 제14조의 각 <삭제> 부분, 26, 29<삭제> 부분을 이 사건 업무직관리규정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직취업규칙, 이 사건 인사규정, 이 사건 업무직관리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

.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2018.3.14.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무기업무직 1,285명에 대하여 2018.3.1.자로 소급하여 의원면직처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2018.3.15. 1,285명에 대하여 2018.3.1.자로 소급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임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환임용이라 하고, 이 사건 의원면직과 합하여 이 사건 면직·전환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9 내지 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이 사건 각 규정, 이 사건 면직·전환,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인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각 규정 관련(피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하여)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원고들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에 근무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 또는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2018년 공개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었던 수험생들인바,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이 사건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각 노조 인원이 전직원의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장의 동의만으로는 집단적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피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위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이 사건 각 규정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사업계획과 관련되어 예산이 소요되고,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일 뿐 아니라 중요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피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8, 31조에 따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 서울교통공사 사규관리규정 위반

피고 서울교통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의한 집행이 아닌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의 예고를 하여야 하나, 이 사건 각 규정에 대하여는 2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서울교통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사규안을 입안한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사규안의 부패유발요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규정에 관한 부패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 않았다.

피고 서울교통공사 사규관리규정 제11, 14조에 의하면 사규운용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이해당사자 등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사규안을 사규담당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하는데,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는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인사상 불이익의 염려 등으로 인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없었고,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각 규정에 관하여 개입하였으므로 더욱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는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 서울교통공사 사규관리규정 제20조에 의하면 정부방침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조항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방침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계적이 아닌 전면 정규직화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규직 전환은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반하게 된다.

4) 능력주의 위반

공무담임은 능력주의에 따른 것이 원칙이고 그 예외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중대한 공공의 필요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무기업무직의 정규직화는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중대한 공공의 필요가 없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5) 평등원칙 위반

정규직은 서류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인성검사, 신체검사, 최종합격의 절차에 따라 채용되고, 필기시험의 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하여 무기업무직은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 신체검사만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정규직은 사무직군, 기술직군, 특수직군으로 구분되어 전문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나, 무기업무직의 경우 특정분야의 안전 기능 유지나 단순노무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서로 다른 집단에 해당하는데, 다른 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6) 신뢰보호원칙 위반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오히려 1,285명의 인원이 증가되어 2018년 정규직 신규채용의 인원이 감소할 개연성이 높아졌으므로 피고 서울교통공사에 취업을 기대하였던 수험생들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또한, 정규직 직원들은 위와 같은 정규직화로 인하여 승진확률이 낮아져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

7)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각 규정은 사회통합 등을 위하여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로 추가적인 예산의 편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규직화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존재하지 않은 채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정규직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기업무직의 경우 이미 신분이 보장된 고용형태였으므로 정규직화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더욱 크다.

 

. 이 사건 면직·전환 관련(피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하여)

1) 고용세습으로 인한 승진 제한

이 사건 면직·전환과 관련하여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임원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등 정규직화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식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인바, 이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의 승진 기대나 기회가 제한된다.

2) 고용노동부 지침상 절차 위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견·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존재하여 그 과정의 관리가 중요하므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정규직 전환이 원칙이고, 이를 위하여 협의기구 등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면직·전환과 관련하여서는 파견·용역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전환가능여부에 관하여 협의 등이 필요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업무 특성 미고려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이 사건 면직·전환에 있어서는 안전업무직 뿐만 아니라 면도사, 조리원, 이용사 등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 이 사건 인가 관련(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1) 인가의 사전 절차 위법

이 사건 인가의 사전 절차인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정관의 개정 등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와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평등원칙 위반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직에게 필기시험의 가산점을 주는 등의 합리적인 전환절차가 아니라 전면적·급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인가로 인하여 상호 다른 집단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들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무기업무직의 정규직화를 함에 있어 노사합의를 존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것에 관한 합리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바, 전면적인 정규직화로 인하여 수험생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기대라는 신뢰와 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승진기회에 관한 신뢰가 침해되었다.

4)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 인가는 사회통합 등을 위하여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능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도 존재하지 않는 등 전면적·급진적으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인가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더욱 크고,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과 근무환경의 악화 등의 공익 침해도 발생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소의 적법 여부

 

. 피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본안전 항변

피고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간의 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이 사건 각 규정이나 이 사건 면직·전환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간의 노사합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이 사건 각 규정이나 이 사건 면직·전환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서울교통공사에게 피고적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규정이나 이 사건 면직·전환으로 인하여 원고들 중 정규직 직원의 경우 승진기회가 제한되고 근로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하고, 수험생들의 경우 채용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해관계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원고적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2조제2항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582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지방공기업법 제49,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 2),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은 피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임면하며(지방공기업법 제63조제1,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5조제1), 징계절차 역시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 징계권자도 피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이다(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 제5조제1). 따라서 피고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공법관계가 아니라 사법관계에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1989.9.12. 선고 892103 판결 참조),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이 사건 각 규정이나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무기업무직 1,285명에 대하여 의원면직 및 전환임용을 한 이 사건 면직·전환은 피고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간의 합의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 규정 등에 따른 것일 뿐, 피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소송법 제13조제1항 본문, 2조제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이 사건 각 규정이나 이 사건 면직·전환을 피고 서울교통공사가 공권력의 발동주체로서 행정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나아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는바(대법원 2000.2.8. 선고 9713337 판결 등 참조), 정규직원인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각 규정이나 이 사건 면직·전환으로 인하여 임금 및 근로환경의 하락이나 승진의 기회 축소 등이 발생한다거나 수험생인 원고들의 경우 피고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각 규정과 이 사건 면직·전환으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임금 및 근로환경의 유지, 정규직 채용인원의 유지 등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규정 및 이 사건 면직·전환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1)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인가로 인하여 원고들 중 정규직 직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고 승진기회의 축소 등은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원고들 중 수험생의 경우에도 모집인원이 감소한다는 예측 등만으로는 간접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당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 살피건대, 정규직원인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인가로 인하여 임금 및 근로환경의 하락이나 승진의 기회 축소 등이 발생한다거나 수험생인 원고들의 경우 피고 서울교통공사에의 채용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인가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정관변경 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96.5.16. 선고 9548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인가 자체의 하자가 아닌 노사합의 부존재, 정관의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위반과 같은 기본행위 즉, 정관변경 결의의 위법성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피크제가 도입과 관련하여,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555742]  (0) 2019.04.08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 가능 규정만 있는 경우,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2구합10352]  (0) 2019.03.18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무효 [서울남부지법 2018카합20284]  (0) 2019.02.25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조건의 명시 적용 관련) [근로기준정책과-5099]  (0) 2019.02.13
분사한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에는 위탁계약 종료도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4480]  (0) 2018.12.31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대전고법 2017누11631 / 대법 2018두38338]  (0) 2018.12.19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교수재임용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대구고법 2017나24763]  (0) 2018.11.23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 2018다207588]  (0) 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