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임용(소방공무원)되기 전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8구합21356]
-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74337]
-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처분이라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은 경우 [대법 2016두45578]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요건으로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의 의미(상용직 근로자들의 교섭단위 분리 인정)[대법 2015두39361]
-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5]
-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전보발령은 부당전보 [서울행법 2016구합81857]
- TV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7구단62399]
- 바닥미장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아파트 건설현장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였는바, 사인을 알 수 없어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8202]
- 택시회사가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 [울산지법 2018구합5769]
-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2억원을 주고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2891]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는 하지 않아 무효 [울산지법 2017가합2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