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 [대법 2016다41869]
-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
-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6구합79090]
-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대법 2018다207588]
-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3나25872]
-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할 필요성 있다 [대전지법 2014구합101049]
-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 관련) [법제처 18-0472]
-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408]
-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 [헌재 2015헌가38]
- 취업규칙인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7두38560]
- 회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복리후생비와 체육대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혜를 줬다면 부당노동행위 [서울행법 2015구합6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