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해당 연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사건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7.08.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임금]
♣ 원 고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한국○○공사
♣ 변론종결 / 2017.07.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고 순번 273 ○○○, 원고 순번 329 ○○○, 원고 순번 357 ○○○’ 원고 순번 579 ○○○에 대하여는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2017.8.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7.6.30.부터 2017.8.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순번 273 ○○○, 원고 순번 329 ○○○, 원고 순번 357 ○○○, 원고 순번 579 ○○○에 대하여는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6.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한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통신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원고 순번 273 ○○○, 원고 순번 329 ○○○, 원고 순번 357 ○○○, 원고 순번 579 ○○○(이하 통틀어 ‘원고 ○○○ 등’이라 한다)은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실적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 중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및 직급대우수당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소속 직원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연간 평균임금 총액의 1/12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내규정 등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피고의 사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자체평가성과급 중 최소지급분(225%)과 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이하 자체평가성과급과 실적성과급을 통틀어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퇴사한 원고 ○○○ 등에게는 위와 같은 재 산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 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연차휴가수당 차액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포함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재산정하고, 피고가 이미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성과급은 내부 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그 등급평가에 있어 명목상 최저 등급은 정해져 있으나, 그 등급에 따른 실제 지급률은 매년 이루어지는 정부의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나 내부 경영실적평가결과에 연동되어 변동이 생기므로,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에 대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특정되는 것으로 임금성이 결여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과 별도로, 전체 직원들에게는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직원들을 S등급부터 E등급까지 6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고, 2급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상반기에 직급 평균 지급률의 50%를 차등 없이, 하반기에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성과급을 차등 지급한 사실, ② 피고는 최저 등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최소 비율의 자체평가성과급(기본 월봉의 225%)과 실적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신규임용, 휴직, 복직 및 퇴직 등 신분변경자에 대해서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내부경영실적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평가대상 연도의 기본 월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성과급은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진다. 즉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급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나,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 자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해당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고, 실제로는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적어도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이 사건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내부경영실적평가결과 등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금액, 즉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해당 연도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그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이 사건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위 각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액에서 기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액을 공제한 금원이고, 이는 별지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표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란 각 기재와 같고, 위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이자는 같은 표의 ‘지연이자’란 각 기재와 같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부담금 차액 청구 부분
가.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91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연봉규정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점, ②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제4조제8호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 월봉 및 연봉 외 급여를 삼등분한 금액과 사유 발생 직전 1년간 지급된 성과급 중 기본 월봉의 250% 등을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의 직원연봉규정과 직원연봉규정 시행세칙은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피고도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직원들에게도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퇴직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사한 원고 ○○○등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휴가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 ○○○ 등에게 경영평가성과급과 연차휴가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연차휴가수당 차액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 ○○○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5 ‘미지급 퇴직금’표의 ‘미지급 퇴직금’란 각 기제와 같고, 위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같은 표의 ‘지연이자’란 각 기재와 같다(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계산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미지급 퇴직연금부담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퇴직연금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그 차액 상당을 입금할 의무만 부담할 뿐이므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퇴직함으로써 위 계정에서 퇴직연금부담금 상당액을 인출할 권한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하여 위 차액 상당의 퇴직연금부담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의 합계(원고 ○○○ 등에 대하여만 미지급 퇴직금을 더함)로서 별지 2 ‘미지급 연차휴가수당’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 등에 대하여는 별지 4 ‘원고별 퇴직일자표’의 ‘퇴직일자’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8.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6.2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6.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8.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서청운 김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