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방식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사규에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무급인 휴업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557,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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