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학교단위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16.3.1. 공립초등학교가 신설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5조에 따라 DB 또는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노무·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된 인적·물적 시설의 결합체로서 영조물에 불과하고, 재정 및 회계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21816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 학교는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특정 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을 가입 대상자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가입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묻는 것도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17,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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