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27]


<질 의>

DB제도를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에 의한 퇴직급여 승계 시 퇴직급여를 계열사 계좌로 이전하는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계열사간 전출입 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 회사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적립금을 새로운 회사로 이전하고 종전 회사에서의 DB제도 가입기간을 새로운 회사의 가입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간 전출입 시 퇴직급여 충당금(DB적립금) 이전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계열사간 자금 이체 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이전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327,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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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퇴직연금복지과-3396]


<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변경 요청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대법 2013.12.26. 선고 20114629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은 현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96,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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