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업무상의 재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주지법 2020구합5267]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도 근무일지 쓰는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전일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 [대법 2018두38000]
- 출퇴근에 관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전주지법 2019구단1005]
-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대법 2018다268811, 268828]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대법 2015도1927]
- 회사측의 퇴거요구가 부적법한 직장폐쇄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2004도4745]
- 우울증을 이유로 24일간 무단결근. 우울 장애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8가합27351]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 2016두32992]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25129]
-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과장급 이상(차장급)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부산고법 2019나54965]
-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예퇴직을 강요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1
- 시외버스운송회사의 임금협정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총 주행거리에 비례해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것은 포괄임금제로 유효하다 [대법 2015다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