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경영상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 일을 30일 이후로 볼 수 있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종료일은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근로관계의 종료일인 해고일인지 아니면 해고일과 무관하게 신청기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회 신>
❍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님.
❍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해고일이 육아휴직 기간 중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음.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안정장려금의 상호조정 [여성고용정책과-2090] (0) | 2021.02.26 |
---|---|
계열사간 이동시 계속고용 인정 여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여성고용정책과-1095] (0) | 2021.02.26 |
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의 지원금 처리 [여성고용정책과-5134] (0) | 2021.02.26 |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여성고용정책과-4495] (0) | 2021.02.26 |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968] (0) | 2021.02.26 |
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399] (0) | 2021.02.26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3] (0) | 2021.02.26 |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3] (0)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