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이혼청구 인용’ 판결 선고 후 배우자가 항소한 상태에서 신청인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신>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임.
-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이혼 확정판결일자(판결문) 등으로 판단함.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로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재판의 항소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한부모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여성고용정책과-2968,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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