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격일제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10일을 사용한 것인지
<회 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4항에 의하면,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고용노동부 인가)는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이므로 근무일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같은 취지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61, 2018.1.23. 근로개선정책과-4504, 2012.9.7. 등).
-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1월 2일부터 1월 11일까지 사용한다면 10일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여성고용정책과-76,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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