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내에 육아휴직 부여 및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 2016.3.8. ~ 2016.12.17.

- A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16.10.12. ~ 2017.1.9.

- A의 육아휴직 기간 : 2017.1.10. ~ 2018.1.9.

- B의 육아휴직 기간 : 2016.6.4. ~ 2017.6.3.

- A의 대체인력 C의 채용기간 : 2016.10.12. ~ 2017.2.28.

- A의 대체인력 D의 채용기간 : 2017.3.1. ~ 2018.1.9.

 

<회 신>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 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지원하게 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그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 새로 지원하게 되는 장려금이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재고용된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은 지급제한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 이전과 종료 이후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해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하므로

- 부정수급 지급제한 기간에 새로 육아휴직등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수급권’이란 지급조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등 부여) 지급에 대하여

- A는 지급제한 기간(2016.3.8. ~ 12.17.) 이후에 육아휴직을 부여(2017.1.10. ~ 2018.1.9.) 받았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장려금 지급,

- B는 지급제한 기간(2016.3.8. ~ 12.17.)에 육아휴직을 부여(2016.6.4. ~ 2017.6.3.) 받았으므로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을 미지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하여

- 대체인력 C는 지급제한 기간(2016.3.8. ~ 12.17.)에 채용(2016.10.12. ~ 2017.2.28) 되어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아 장려금 미지급,

- 대체인력 D는 지급제한 기간(2016.3.8. ~ 12.17.) 이후에 채용(2017.3.1. ~ 2018.1.9.) 되었으므로 동 채용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134,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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