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시근로자 수 변동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 신>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 사례와 같이 휴업기간 중 근로자 수가 변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 되는 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1913, 2020.5.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875] (0) | 2020.12.30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특별수당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910] (0) | 2020.12.30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1] (0) | 2020.12.30 |
정부의 권고 등에 의해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078] (0) | 2020.12.30 |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051] (0) | 2020.12.30 |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258] (0) | 2020.12.30 |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정책과-3004] (0) | 2020.12.30 |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98] (0) | 202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