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 다만, 개별 조항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 대법원도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 94다446 판결 등 참조).
- 공무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 적용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괴롭힘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등은 인사혁신처에 문의 바람).
- 아울러 공공분야에서의 갑질,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지난 해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분야 갑질 종합대책」에 따라 기관별 갑질신고 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정책과-122, 2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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