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손해사정 전문회사)는 사고출동 가이드북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원고(에이전트)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수시로 지휘감독을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구역 축소 및 계약 해지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며, 실제 위반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 사정, 피고는 원고들의 가동률, 관제수용률 등으로 원고들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수료 차등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사실상 실제 출동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사정, 근무계획표는 해당 업무 구역의 에이전트 관리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근무계획표에 따라 출동 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8. 선고 2017가단514617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7가단5146177 퇴직금

• 원 고 / 1. A ~ 6. F

• 피 고 / △△화재○○카손해사정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8.06.19.

• 판결선고 / 2018.08.28.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 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8.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지배회사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고객의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시 대물보상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손해사정 전문회사이다.

나. 원고들(통상 ‘에이전트’라고 불림)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이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표 ‘입사일’, ‘퇴사일’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수행한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는 위 △△화재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의 연락에 따라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는 업무 등을 의미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2, 을1 내지 7, 9, 13 내지 30,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계약 내용 관련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바(매년 일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사고출동서비스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수수료, 계약 관계의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의 양도 및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러한 계약관계는 1년 단위로 매년 반복하여 체결되어 왔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업무수행 방식

가) 원고들은 피고의 콜센터로 사고가 접수된 이후 피고의 콜센터 직원이 스마트○○카 시스템을 통하여 사고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해당 에이전트에게 출동 가능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면(이 경우 피고는 높은 등급의 에이전트에게 우선적으로 출동 가능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를 수락하고 앞서 본 업무를 수행한다.

나) 피고가 배부한 사고출동 가이드북에는 에이전트들의 구체적인 복장, 출동차량 도색 기준, 사고출동 장비, 명함, 명찰을 기재하고 에이전트가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출동접수, 안심콜, 현장 도착, 응급조치, 사고조사, 손해관리 등의 세부적인 행동 지침을 기재하고 있으며, 에이전트들이 사고출동 가이드북 기재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평가항목 중 ‘CS만족도’의 평가대상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별 출동 가동율, 관제 수용률, 고객만족도 등의 실적을 전산 및 GPS, 기타 방법을 통하여 월별, 분기별로 평가하고 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평가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에이전트에게 업무형태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업무구역 축소 및 계약해지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통고서, 시정요구서 등을 발송하기도 하였으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에이전트에게 시말서 형태의 개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인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는 단말기 및 피고 회사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위 전산시스템과 단말기를 통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근무현황 등에 대하여 파악이 가능하였다.

바) 피고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표준적인 지침이나 공지사항뿐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에이전트들에 대하여 ‘응대 관련 불만건 발생시 주의장, 시정요구, 계약규제 등의 조치,, ‘추석연휴 출동공백, 불량건 발생, 대기자 저조 발생시 사유서 작성’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고, 위치 조작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기상 악화로 사고 발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날짜별로 구체적인 대비 방법을 카카오톡을 통해 공지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는 주기적으로 피고의 지역 관리자를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에이전트들에게 고객 만족도는 높이고 고객 불만사항을 줄이라는 지시를 반복하였으며, 본사에서 상급자를 통한 현장 점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지하기도 하였다.

아) 원고들을 비롯한 에이전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같은 지역내 에이전트들을 3인 1조로 하여 월별 근무계획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업무가 수행된다.

3) 원고들의 보수 및 세금 납부, 사회보장보험 가입여부 등

가) 원고들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매월 1회 일정한 일자에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사고출동건수에 따라 기본수수료 및 등급수수료가 지급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 사고출동서비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차량, 카메라, 핸드폰은 원고들의 소유이며, 출동에 필요한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원고 F의 경우에도 2015.3.30.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업무 구역의 에이전트들 사이에서는 에이전트 본인이 출동을 수락한 경우에도 해당 콜을 다른 에이전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사고출동 가이드북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하여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내용을 정하고 수시로 지휘감독을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구역 축소 및 계약 해지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며, 실제 위반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기도 한 사정(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카카오톡의 문자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단순한 업무 협조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원고들의 가동률, 관제수용률 등으로 원고들을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수료 차등지급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원고들이 사실상 실제 출동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는 어려웠던 사정, 근무계획표는 해당 업무 구역의 에이전트 관리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근무계획표에 따라 출동 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나.의 3), 4)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일부 에이전트들이 출동서비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수수료 감액이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각오하고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 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출동서비스 업무는 실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데, 사고 발생 시점이나 장소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그 특성상 구체적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표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8.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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