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3.25. 선고 2021고정476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정476 고용보험법위반
• 피고인 / A, 84년생, 여, 일용직
• 검 사 /
• 판결선고 / 2022.03.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9. B울산삼산점에서 이직 후 2020.6.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6.9.부터 2020.11.5.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6. 이미 C타운에 취업 중이었음에도 2020.6.2.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동 취업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20.6.16.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8일분의 구직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6일분의 구직급여 8,777,5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 제1항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