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대법 2019다262193]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과 다르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 [대법 2017두70793]
- 만취한 후배직원을 방치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게 한 것은 잘못이나 면직처분은 위법 [서울행법 2018구합66548]
-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대법 2016다13437]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직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0-0514처]
- 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법제처 20-0506]
-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3729]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합70711]
- 단체협약상의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법 2019구합72694]
- 콜센터 공무직 상담사에 대하여 일반직 및 기타 공무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50188]
-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8다11053]
- 공개채용되기 전에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다 [대법 2017두6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