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정년에 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종전의 부당정직으로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하였거나 감액 당한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부당정직 구제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정직 기간 계속 중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18.12.31.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보수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성과연봉을 일부 감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고, 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전지방법원 2020.8.26. 선고 2019구합105114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105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여수광양항만공사

• 변론종결 / 2020.07.22.

• 판결선고 / 2020.08.2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6.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2011.8.1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79명을 고용하여 항만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8.19.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12.6.부터 자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D로 근무하였다가 2018.12.31. 정년퇴직하였다.

나. 해양수산부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8.4.4.부터 2018.4.6.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무실 임차비 집행 및 직원 채용, 직원 채용 시 부적정한 제출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비위사실’이라고 한다)을 적발하고 2018.6.1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8.12.21.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2018.12.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의 재심인사위원회는 2019.1.31. ‘징계재심을 청구할 새로운 사실이나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징계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3.25. ‘원고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 E).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6.28. 마찬가지로 ‘원고는 2018.12.31. 정년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직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보수규정 제11조(성과연봉의 감액) 제1항은 ‘전년도 근무기간 중 결근, 휴직, 정직기간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해당지급률 100%에 대하여 1일에 0.2%씩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은 ‘전년도 근무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기본월봉을 기준으로 정직·강등의 경우 30% 감액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정직으로 인하여 성과급 28,318,330원(= 기본월봉 4,709,909원 × 601.24%)의 30%인 8,494,899원(= 28,318,330원 × 30%)을 감액 당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직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면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고 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③ 노동위원회가 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근로기준법 제111조) 등 구제명령은 간접적인 강제력을 가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미 정년에 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종전의 부당정직으로 정직기간 동안 받지 못하였거나 감액 당한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부당정직 구제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정직 기간 계속 중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2018.12.31.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보수규정 제11조에 의하면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성과연봉을 일부 감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바, 원고로서는 여전히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고, 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최리지 양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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