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직공무원복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가목),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무단결근 및 직장이탈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나목) 또는 그 밖에 가목이나 나목과 유사한 사유(다목)로 인하여 파면·해임·당연퇴직·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이하 “해직”이라 함)된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해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제2호에서는 같은 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공무원노조활동등”이라 함)로 강등·정직·감봉 또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같은 사유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이하 “해직공무원등”이라 함)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분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해직공무원등을 특정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해직되거나(해직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징계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및 절차에서도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심의·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직된 경우에는 해직공무원등에 해당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해직공무원등에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를 받아 징계면직된 공무원 이외에 “당연퇴직”된 공무원도 해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참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자, 자격이 상실된 자 등 형사처분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참조), 이와 같이 형사처분을 결격사유로 하는 “당연퇴직”을 해직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해직공무원복직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일부터 해당 노동조합이 합법화[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최초 설립,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7년 10월 합법화되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다시 법외노조화되었으며, 2018년 3월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 다시 합법화되었음(2020.9.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의 설립과 활동으로 인하여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명예회복 및 공직사회의 통합 차원에서 복직, 징계기록 등의 말소, 경력인정, 재직기간의 합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2020.9.25. 의안번호 제2104244호로 발의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아 당연퇴직된 공무원은 물론, 형의 선고 전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모두를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활동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직공무원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463, 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