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와 그 사유, 시기가 기재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14446]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사직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대법 2013두24273 / 서울고법 2012누33883]
-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08구합34443]
- 국악단 소속 연주단원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평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해촉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68364]
-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1나2000921·2000938]
-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37]
-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129]
-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의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법 2021두34275]
- 사내협력업체 내지 2차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205]
- 가전기기 제조, 렌탈사업을 하는 회사의 지국팀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이다 [서울행법 2020구합79295]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벌금형 [대구지법 2021고정659]
- 정수기 등의 설치, 배달, 수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1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