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무평가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19구합6130]
- 대학교 부속병원들에 대하여 병원별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50352]
-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02712]
-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1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뿐만 아니라 간접 생산공정에서 일한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5531]
-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두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20가합10615]
- 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대법 2020도3996]
-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연금감액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20두40693]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광주지법 2020가합56617]
-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가 유효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91가합4910]
-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 [서울행법 2021구단54272]
-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일부 다르더라도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추어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 [서울행법 2020구단77025]
-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하여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서울행법 2019구단7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