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노조전임자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합84796]
-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07.15. 서울고법 2020누58177)
- 급성 뇌실내, 뇌실질내,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서울행법 2019구단6744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00386]
- 정수기 수리기사들은 근로자이고, 통신비지원수수료는 평균임금 [대법 2021다222914]
- 업무실적이 미진한 점장들을 면직책대상자로 선정 일괄적으로 본부에 신설된 영업개선TF팀의 팀원으로 전환배치(전보)한 것은 부당전보 [서울행법 2020구합66466]
- 공개모집 절차에서 공정하지 않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서울행법 2020구합61584]
-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자동차 제조사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4232]
-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20누41223]
- 확정된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는 적법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3250]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원청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서울고법 2017나2005844·200585]
-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임금근로시간과-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