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선고 2016237653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6다237653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 2. B, 3. C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은행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30. 선고 2015나67078 판결

• 판결선고 / 2018.10.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기본연봉의 6/18’(기본연봉 중 12회의 월급여를 제외하고 1월, 6월, 7월, 12월 및 설날, 추석 등 6회에 걸쳐 지급되는 부분을 지칭한다)과 ‘성과급’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이 성과급 등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한 재직요건 규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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