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15150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6다15150 임금

• 원고, 상고인 / 1. A~7. G

• 피고, 피상고인 / □□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제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16.2.17. 선고 2015나3044 판결

• 판결선고 / 2017.09.2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데,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상여금은 임의의 날에 연장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일까지 재직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여금을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급 대상기간 동안의 계속 근무’를 지급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지급조건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여금과 관련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거나, 정기상여금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해석, 인사노무수첩과 상여금의 실제 지급 실태의 규범력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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