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며, 이하 같음)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의2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이하 같음)인 기간에는 같은 법 제63조 등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서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국민연금법」 제49조에서는 노령연금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과 함께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제1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제2호)을 말함)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노령연금액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의 경우에는 개인별 가입기간을 반영한 기본연금액과 합산되는 형태로 노령연금에 반영되어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자(배우자, 19세 미만이거나 「국민연금법」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 등을 말함)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68조 및 제74조 등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등 급여의 종류에 따른 연금액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각 연금별로 기본연금액 또는 기본연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등 해당 연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서 기본연금액 등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도록 규정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같은 법 제63조 등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령연금액’ 다음에 괄호를 두어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해당 노령연금액의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액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에서는 같은 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에 대해 별도로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합니다.

또한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전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제57조에서는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加給)연금액을 가산한 액(제1항)으로 규정하면서, 재직자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연령별 비율을 곱한 금액(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2007년 7월 23일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국민연금법」에서는 종전의 ‘가급연금액’을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제52조), 재직자노령연금은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령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제63조)하였으며, 이후 2011년 12월 31일 법률 제1114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서는 종전의 ‘재직자노령연금액’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관해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연령별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이처럼 「국민연금법」의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용어상 차이가 있을 뿐,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신설 당시부터 일관되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해당 노령연금 산정 시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하여 왔고,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 외에 별도로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러한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정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를 해석할 때에도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위험이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를 도모하는 보험원리에 사회적 부양원리가 결합된 공적보험제도로서,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국고의 부담으로 돌아가거나 연금보험료에 전가되는바(「국민연금법」 제87조, 제88조제2항), 이러한 비용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가입자 및 나아가 국민 전체의 부담을 야기하게 되므로(서울행정법원 2022.6.9. 선고 2021구합81820 판결례 참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 요건은 법령의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국민연금법」 제52조의 부양가족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구성에 따른 경제적 추가 수요에 부응하여 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실질적 생계 보호를 위해 마련된 가족수당적 성격의 제도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으로 인해 노령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수급권자에게까지 그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별도의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도록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355,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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