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본문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회 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서는 근로자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만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는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부모 모두 각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2024.6.10. 의안번호 제2200256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로 신설되었는데, 이때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도 함께 개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서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변경하였는바, 육아휴직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면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으로 한정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293,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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