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에서는 근속승진 임용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에는 같은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는 기간(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이라 함)을 포함하며, 이 경우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같은 영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 당시 계급 상당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로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함),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도 합산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도 합산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3항에서는 근속승진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 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 포함하되(전단) 근속승진기간에 추가로 합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먼저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3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는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가능한 기간을,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계급 상당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 중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가능한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합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서는 ⓐ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하고, ⓑ 제33조제9항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켜 그 최저연수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그 남는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도 추가로 합산한다고 하여, 제33조제6항 및 제9항에 대한 특례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제33조의2제3항 후단 중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 대한 부분(ⓐ)은 동일 계급체계로 운영되는 공무원 경력을 전제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는 의미(법제처 2014. 6. 11. 회신 14-0266 해석례 참조)이고, 일반직공무원과 계급체계가 다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영 제33조제6항이 아닌 같은 조 제9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동일하게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이 근속승진기간에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9항 및 제33조의2제9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44조에서도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되, 퇴직하였던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르고(제1항),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1/3을 추가 합산한다고(제2항) 각각 규정하여, 근속승진기간 산정방법에 대해 같은 영 제33조제6항의 특례와 별도로 특정직공무원 등의 경력을 합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영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특정직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198,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