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심신청 취하후 15일 경과시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 【2000두7605】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 【판례 2000다51919】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98다11437】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리해고로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판례 99두8657】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판례 99두4235】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 98다54960】배차 지시에 대한 거부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 【판례 99다34475】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