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질 의>

❍ 2010.3.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시행되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경우를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국가공무원이 2010.3.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3.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3.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 답>

❍ 국가공무원이 2010.3.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3.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3.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포괄일죄의 개념상 개정된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포괄적인 법률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가 법률 개정 이전과 이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범죄가 종료된 시점의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어 2010.3.22. 공포·시행된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이하 “부칙 제2조”라 함)에서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포괄일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가 개정·시행된 이후에도 수뢰의 범죄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법 시행 이전의 수뢰행위와 이 법 시행 이후의 수뢰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였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포괄일죄인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수뢰죄에 대하여 최초의 수뢰가 이루어진 시기에 그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마지막 수뢰행위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최초의 수뢰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는, 포괄일죄란 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2010.3.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3.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3.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731,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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