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이다
<판결요지>
[1] 이 사건 직위해제가 없었더라면 참가인이 원고 A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과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가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위 인사명령 역시 부당한 점,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위, 사유 등에 비추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점, 위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대기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그 후속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항의수단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이석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 A은 원고 철도노조의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대전청사 남문 진입행위는 2년 전의 비위행위로서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처분이 마무리된 사안이며, 그 밖의 비위행위 역시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한 행위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참가인이 위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전면파업 등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 대법원 2014.09.24. 선고 2013두1119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1. A
♣ 원고, 상고인 / 2. B 3. C 4. D 5. E 6. 전국철도노동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한국철도공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12.5. 선고 2012누13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 B, C, D, E,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전국 철도노조’라 한다)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나 해고자 복직 등 경영주체의 경영권 또는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한 것으로서, 그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위 각 파업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긴급업무복귀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그 쟁의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원고 근로자들이 위 각 파업에 참가한 것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또는 파업 참가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경과, 원고 B, C, D, E의 원고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파업 당시의 역할, 파업 참가 이후의 정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2009.11.29.자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① 이 사건 직위해제가 없었더라면 참가인이 원고 A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 대기할 것과 일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위해제가 위법한 이상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위 인사명령 역시 부당한 점, ② 이 사건 직위해제의 경위, 사유 등에 비추어 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점, ③ 위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대기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그 후속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항의수단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지정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거나 이석하여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직위해제 기간 중 무단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 A은 원고 철도노조의 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② 대전청사 남문 진입행위는 2년 전의 비위행위로서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징계처분이 마무리된 사안이며, ③ 그 밖의 비위행위 역시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가한 행위보다 더 중한 비위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위 원고에게까지 이 사건 전면파업 등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지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