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질 의>
❍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사에 대하여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판단한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이 유]
❍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재심사)청구의 취지, 이유 및 입증방법, 징계의결서 사본, 징계양정시 정상참작 사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당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근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징계의결을 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소속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그 징계의결에 대하여 시·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를 대학(공립대학 제외)의 장 및 부총장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교육장,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인 장학관,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특별징계위원회”,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하되,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및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과 시·도 교육행정기관 및 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대학의 장 징계위원회” 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사항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법 제23조」 및 「소방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분 및 관할사항에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초 징계의결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동법 제24조」에서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및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소방방재청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시·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각 징계위원회별 관할사항에 최초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직접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감의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49,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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