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① 원고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이와 같은 이유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제35조의2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던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으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며,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기간은 6년으로 장기간에 이르고, 그 환수금액만도 1억 5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횡령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원고가 직장 내의 질서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4.11.27. 선고 2014누501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사회복지법인 A
♣ 원고보조참가인 / 순천시장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4.17. 선고 2013구합28558 판결
♣ 변론종결 / 2014.10.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10.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66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장애인 요양보호사업을 수행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상시근로자 26여 명을 사용하고, 그 산하에 부랑인 복지시설 A과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C요양원을 두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1988.6.1. 원고에 입사하여 2008.8.27.까지는 A의 사무국장으로, 2008.8.28.부터 2013, 3.31.까지는 C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3.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면직사유통지서를 보냈다.
◎ 면직사유 1. 귀하는 2010.12.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다. 2.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로 면직대상에 해당, 순천시 사회복지과-15471(2012.11.20./종사자 중 결격사유자 처리 및 결과제출 요청) 및 동-4701(2013.1.29./종사자 중 결격사유자 처리결과보고-행정처분 1차)에 따라 귀하에게 퇴직을 권고(면직예고)를 C요양원 인선2013-026(2013.2.18.)로 통보하였으나, 3. 정한 기한(2013.2.27.)까지 퇴직요청서(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예고와 같이 면직처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면직시기 : 2013.3.31. |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2013.3.31.자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3.5.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전남2013부해184)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7.10. “피고보조참가인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일인 2012.8.5. 전에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2012.2.1.)되었으나 개정법의 시행일 이후에도 여전히 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서 2012.8.5.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의 결격사유 해당자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7.25.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3부해666)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10.4.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시설에 채용되어 근무 중에 있었고, 이러한 근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8.5. 시행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이었던 만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면직시키는 것은 이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의 직업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극심한 점,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신법을 소급적용하여야 할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새로운 이념에 기한 제도의 개혁상 필요가 있는 현저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득권의 존중이나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또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복지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두어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전 규정에는 없던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어떠한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전 채용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
사회복지사업법은 부칙 제2조에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성폭력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신설하면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개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일인 2012.8.5. 전에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의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일 후에도 여전히 형의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
2) C요양원 운영규정상 당연퇴직사유 해당
설령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산하 C요양원의 취업규칙인 C요양원 운영규정 제35조제5항은 직원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운영규정 제1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은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로서 당연퇴직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운영규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A과 C요양원의 수용자들에게 주·부식을 공급하는 통합식당에서 실제 공급받은 식재료의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원을 운영하는 거래처 등에 과대지급하여 횡령하고, 주·부식비 명목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 죄사실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0.12.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2009고단1548, 2010고단32, 2010고단488호, 이하 ‘제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2) 원고는 2011.11.1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① 자활사업비 목적 외 집행 및 허위정산보고, ② 미근무 종사자 인건비 부당지급, ③ 수탁료 목적 외 지급, ④ 업무상횡령 및 사회복지사업법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2.2.1.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2011노127호)을 선고받았고, 2012.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1.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이하 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되면서 제35조의2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이 신설되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10.22.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결격사유 확인결과를 2012.11.23.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5)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11.20. 원고에게 종사자 중 결격사유자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2012.11.30.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6) 원고는 2012.11.29.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종사자 중 결격자 처리지시에 대한 보류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1.29.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은 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후 그 결과를 2013.2.18.까지 보고하고, 보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및 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통지하였다.
7) 원고는 2013.2.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퇴직권고(면직예고)통보를 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종사자 중 결격사유자 조치결과보고를 하였다.
8) 한편, C요양원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은 1999.1.12. 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이후 2013.3. 전까지 4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는데, 그 중 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2012.8.5.부터 시행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 시행 전부터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보조참가인에게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조항의 규범조화적이고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위 부칙 제2조는 위 규정들이 그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는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명시적인 부칙 조항이 없으므로, 그 시행 당시 이미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①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의 장은 종사자에 비하여 권한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그래서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의 장에 관하여는 종전부터 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다가 더욱 확대되었음에 비하여,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이 사건 조항 신설에 의하여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그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도 종사자의 경우보다 넓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항을 그 시행 당시 이미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② 이 사건 조항 시행 후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를 새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해당자가 잃는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채용된 종사자에게 이 사건 조항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를 문제 삼아 퇴직시키는 것은 종사자가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당해 종사자가 잃는 이익이 대단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적정한 운영과 시설이용자의 보호라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적용범위는 그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종사자부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이미 사회복지법인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관계로 그 지위는 헌법상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이 사건 조항 및 그 시행 시기에 관한 위 부칙 조항은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의 그러한 헌법상 권리를 소급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사회복지법인과 그 종사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사법적인 법률관계여서, 국가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러한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 공법적인 규율을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적정한 운영 등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그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기존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적용 가능성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해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런 경우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해 처분 후에 추가 변경해 주장한 법령을 적용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해도 무방하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703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두10174 판결 참조).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는 ‘기존의 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라 함은,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사실이 새로운 사실관계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 근거법규를 달리하는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2014.7.17.)에서 진술한 2014.7.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면직이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35조에 의하더라도 정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그 준비서면 내용 자체에 의하면 이 사건 면직의 근거로 이 사건 운영규정 제16조 및 제35조를 추가한 것일 뿐, 이 사건 면직사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고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로 면직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당초 원고가 주장한 면직사유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이러한 추가 주장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면직의 정당성
(1) 이 사건 면직의 법적 성격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운영규정은 채용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면직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운영규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운영규정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다45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요양원 근로자들은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하게 되어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운영규정 중 당연퇴직조항이 원고의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기한 동의를 받아야만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에 대하여 제정 당시부터 2008.10.22.자 개정까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사정은 없으나, 이후 2010.5.6. 이 사건 운영규정의 개정 당시 2010.5.18.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이 사건 운영규정에 대하여 이 사건 운영규정의 적용을 받는 C요양원 근로자 과반수(C요양원 시설 근로자 21명 중 14명, 피고보조참가인도 포함되어 있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받았던 점, ②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당시 특별히 당연퇴직사유에 관한 사항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그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둔 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족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까지 주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보조참가인의 경우 C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운영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에 의한 동의를 적법하게 받은 2010.5.18.부터는 이 사건 운영규정 중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
피고보조참가인이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0.12.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2.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운영규정 제35조제5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당연퇴직사유가 인정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운영규정 제35조제5항에서 말하는 “채용 결격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는 이미 채용된 자에게 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발견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운영규정 제정 당시에는 당연퇴직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채용 후에 근로자에게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뒤 다시 이 사건 면직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면직처분과 횡령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면직처분이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2639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운영규정 등에 의하여 정해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면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 정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들의 취지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58750 판결,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② 이와 같은 이유로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제35조의2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던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사회복지시설의 사무국장으로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으며,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 그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보조참가인이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기간은 6년으로 장기간에 이르고, 그 환수금액만도 1억 500만 원으로 다액이며, 횡령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원고가 직장 내의 질서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근로관계의 계속은 어렵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 및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