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와 원청회사가 도급계약으로 정년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1)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해982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주식회사

판정일 / 2014.12.05.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9.4.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전남2014부해24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6.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4.9.4. 판정, 2014부해244]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9.4.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전남2014부해24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4.6.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처분은 부당해고이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13.3.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에서 미화업무를 하던 중, 2014.6.30.자로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리된 사람이다.

. 사용자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0000.0.0.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750여 명을 사용하여 건물시설 주택관리 및 주차장 관리업(서비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4.6.30. 행한 정년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9.4.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같은 해 6.30.자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2014.9.18.에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2013.3.1. 1년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민법 제666조제1항과 취업규칙 제12조제2호에 의하여 2015.2.28.까지 유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4.6.30. 정년에 도달하였다며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2013.3.1. 계약기간을 1(2013.3.1.부터 2014.2.28.까지)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6.30.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 조치하였는바, 이는 해고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와 수도권 23개 지점, 지방 6개 지점 총 29○○○○○ 지사의 청소용역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노위 제1호증 ○○○○○와 체결한 도급(용역)계약서, 초심답변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3.1. 이 사건 사용자와 ○○○○○ 광주지사에서 1(2013.3.1.부터 2014.2.28.까지)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미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사 제1호증 근로계약서, 초심 이유서·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2013.3.1.부터 2014.2.28.까지의 2013년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2014.3.1.부터 같은 해 6.30.까지의 2014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거부로 인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26. ○○○○○ 광주지사 미화반장 ○○○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을 알리는 귀하의 정년이(64) 도래한바, 2014630일임을 통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등기 속달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현장 책임자인 ○○○은 같은 달 3014시에서 15시 사이에 ○○○○○ 광주지사 건물 3층 서쪽 대기실에서 동 우편물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수령증 사인을 거부하였다.[사 제2호증의1 정년일자 통보, 사 제2호증의2 근로계약만료 통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초심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6.30.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정년퇴직 조치하였다.[초심 답변서]

. 한편,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67조에는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월로서 퇴직한다.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 제3호증 취업규칙]

.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와 체결한 「○○○○○ 장외지사 청소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4조는 청소용역원의 연령은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여로 한다. ,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청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지점장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만 64(고용보험료 납부연령상한)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노위 제2호증 KRA 장외 지사 청소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이 65세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와의 도급계약에 의거 정년이 64세라고 주장하는 등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답변서, 재심 이유서 답변서]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취업규칙

21(근로계약기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1. 계약기간의 연장 시 당사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계약이 만료된 자로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66(퇴직) 회사는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 조치한다.

1. 퇴직을 원할 때

2.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5. 본 규칙이 정하는 정년이 되었을 때

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67(정년연령) 근로자의 정년 연령은 만60세로 하고, 정년에 도달한 월로서 퇴직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연장할 수 있다

《○○○○○ 장외지사 청소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1(용역업무 수행능력 평가 실시 및 계약해지) 은 용역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년 단위로(“20131~ 12, 20141~ 12)실시할 수 있다

용역업무 수행평가는 계약의 성실한 준수여부 등을 지사별 월별로 첨부 양식에 의거 평가하며, 연간 누적실적으로 80점 이하 시에는 차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용역원 채용 및 배치) 청소용역원의 연령은 25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여로 한다. ,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청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지점장이 인정하고 동의하는 경우 만64(고용보험료 납부연령상한)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

청소 용역원 채용 시에 현 근무인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며 용역 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정년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1280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3.1.자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4.6.30.자로 정년(○○○○○와의 도급계약에 정해진 64)에 도달하여 퇴직 조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만 60세가 초과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와 ○○○○○와의 계약은 양 당사자에게는 효력이 미치나,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효력(정년규정)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2013년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면서 계약기간이 6개월인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거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그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위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에 의거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앞의 고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최초 계약기간(1)으로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이 2015.2.28.까지 연장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2013년도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2013년도와 동일한 계약기간(1)2014.3.1.부터 2015.2.28.까지로 고용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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