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8. 선고 2014구합101339 판결】

 

*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4구합101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변론종결 : 2014.11.06.

* 판결선고 : 2015.01.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2.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3부해1134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고용하여 IT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1.2. 원고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7.1.부터 SI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7.4.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3.7.5.자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① 참가인은 재직 중 원고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고용되었다.

② 참가인은 회사의 규칙에 의한 계출을 태만히 하거나 허위사실을 계출하였다.

③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영업성과가 없으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 참가인은 2013.9.3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275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11.25. 이를 인용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113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2.18. ‘참가인의 영업성과가 없고 향후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참가인이 타인에게 고용되었다거나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 위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취업규칙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에게는 아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존재

(가) 참가인은 2012년 하반기에 원고의 허가 없이 C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경제단체본부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제9항 또는 제77조제14항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허가 없이 재직 중에 타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원고의 허가 없이 취업시간 중 정치적 활동을 한 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13.1.9.부터 2013.4.8.까지 총 90일간에 걸쳐 성과개선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하루 2명 이상의 고객을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고객방문미팅보고서와 일일영업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참가인은 그에 따라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13.1.5.부터 2013.3.26.까지 최소한 7회에 걸쳐 원고에게 허위내용의 일일영업보고서 내지 미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제2항 또는 제77조제6항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허위보고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자’ 또는 ‘회사장부, 기타 제문서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은 2012.5.경부터 2012.12.까지의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개선 프로그램 기간에도 영업실적이 없어 D등급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제1항 또는 제78조제15항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근무평정규정에 의거하여 근무평정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제77조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된 자’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이 2012.5.부터 이 사건 해고시까지 아무런 영업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 참가인은 영업실적이 없음에도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근무를 게을리한 점, 참가인은 인사평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성과개선 프로그램을 받는 중에도 허위보고를 하며 근무를 게을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의 측면에서도 적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0, 11, 16 내지 18, 20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1. 공공SI(System Integration ; 시스템통합 및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한 적극적 시장개발을 위하여 경력직 전문 영업인력과 개발인력을 충원하여 ‘SI사업부’를 공공분야의 SI사업을 담당하는 ‘SI사업1부’와 제조업 등 분야의 SI사업을 담당하는 ‘SI사업2부’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2012.1.2. 참가인을 부장 직책의 경력사원으로 채용하여 ‘SI사업1부’와 ‘SI사업2부’의 영업업무를 지원하는 마케팅팀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12.4.1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모기업인 한국타이어 그룹의 관계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됨)에 해당되어 위 공공분야의 SI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 공분야에 대한 SI사업을 중단하였고, 2012.5.경 참가인이 담당하던 위 영업지원업무를 ‘SI사업부’의 영업직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전환시키면서 참가인에게는 법무관리시스템 솔루션을 판매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3) 참가인은 2012.5.경부터 2012.12.까지 법무관리시스템 솔루션 판매를 위하여 영업 활동을 하였고 그 활동결과 등을 원고의 SI사업부장 상무 D에게 매주 보고하였다. 참가인은 위 영업 기간에 법무관리시스템 솔루션 판매 실적은 전혀 올리지 못하였고 결국 2012년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4) 참가인은 2012.12. 19. 원고에게 “현재 부서에서 부적절한 퇴직 강요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사내전보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전보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5)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근무평가 하위 직원 2명에게 위에서 본 것처럼 2013.1. 9.부터 2013.4.8.까지 성과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고객방문 미팅보고서와 일일영업보고서 제출을 지시하고 위 기간의 영업매출 목표를 1억 5,000만원으로 정해주었다.

(6) 참가인은 2013.1.9.부터 2013.4.8.까지 64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실시하고 총 58건의 일일영업보고서와 94건의 고객방문미팅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는데, 그중 원고가 허위보고라고 지목한 7일분의 보고내용과 그날의 신용카드 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7) 참가인은 위 성과개선 프로그램 기간 중 영업실적을 전혀 올리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2012.5.부터 2013.4.8.까지 영업활동을 하면서 외근활동비, 국내출장비, 통신비, 접대비, 회의비 등을 청구할 경우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8) 원고는 2013.5.2. 인사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성과개선 프로그램 실적을 보고받고 이에 대하여 심사한 후 참가인에 대한 성과개선 프로그램 평가 등급을 D등급으로 평가하였다.

(9) 한편, 참가인은 ‘C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경제단체본부 특별보좌관 B’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2013.4.경 원고의 직원인 E에게 위 명함 1장을 건네주었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 근무시 사용하였던 컴퓨터에는 “1.30. 동선 - 여의도(국회) - 하나은행 - LG CNS F”, “1.30.(수) G과의 대화가 별로.. 청와대에서 큰 일은 하지 못한 거 같다. 그리고 이번 선대위 일도 좀 영양가가 없었던 거 아닐까? 본인도 의욕과 열정은 없었는데.. 기회가 없을까? 다른 사람 얘기도 그렇고, 샘도 그렇고, 특보단 모임에서는 나한테 기회를 안 줬다. 여의도, H도 조용했고, 오늘 I 점심때 함 만나보자”라는 내용의 메모장이 저장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C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바 없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관 활동 관련

① 앞서 본 참가인의 명함과 메모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2012년 하반기에 C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경제단체본부 특별보좌관의 지위 내지 직함(職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들로부터는 참가인이 위와 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넘어 근무시간에 구체적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거나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는 ‘회사의 허가 없이 취업 시간 중 정치적 활동 또는 단체적 활동을 한 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경고, 견책, 감급,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일반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어서(취업규칙 제77조 참조), 그 자체만으로는 위와 같은 일반징계 수준을 넘어 해고의 징계 즉 징계면직을 하는 근거(사유)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제15항은 ‘이러한 일반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징계면직 즉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참가인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대통령선거대책본부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것이 근무시간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인지(예컨대,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공휴일에 회의를 하거나 선전활동을 하는 등 주로 퇴근 이후의 개인 여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 또 그 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예컨대, 당시 참가인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특별보좌관’이라는, 그럴싸한 ‘직함’이나 소위 ‘감투’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SI영업의 원활한 수행을 꾀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와 같은 성격의 정치적 활동에 진력하려 한 것인지 등)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상황인바, 위와 같은 사정이 위 취업규칙 조항이 정한 징계면책사유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특별보좌관 활동은 징계면직에 관한 취업규칙 제78조제9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들어 있다. 원고 지적대로 위 취업규칙 조항에서는 “허가 없이 재직 중에 타인에게 고용된 자 또는 허가 없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이른바 직무전념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참가인의 위 특별보좌관 활동은 원고 내지 참가인이 취급·처리하는 업무(영업)행위와는 성격이 전혀 달라서, 그 활동이 위 조항을 통하여 금하고자 하는 다른 회사의 동종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고용이라 함은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참가인이 위와 같은 특별보좌관 활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제9항에서 면직사유로 정한 ‘재직 중 타인에게 고용된 자’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참가인의 위 행위가 ‘사업에 종사한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④ 그렇다면, 참가인이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의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사유로 징계면직 즉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허위 내용의 보고서 작성, 제출 관련

① 앞서 본 참가인의 2013.1.5.자(위 6쪽 표의 순번 1항), 2013. 2.1.자(위 표 순번 2항), 2013.2.14.자(위 표 순번 3항), 2013.2.27.자(위 표 순번 4항) 및 2013.3.20.자(위 표 순번 6항)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일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위 5개 일자에는 최소한 시간기재의 측면에서 사실과 다른 소위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제2항에서 징계면직 사유로 정한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제77조제6항에서 정한 ‘회사장부, 기타 제문서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참가인의 2013.3.5.자(위 표 순번 5항) 및 2013.3.26.자(위 표 순번 7항) 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일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참가인이 위각일자에도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한편,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가 그것을 근거로 참가인에게 곧바로 징계면직 내지 해고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 제78조제2항은 ‘허위보고, 공정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야 비로소 일반징계(경고, 견책, 감급, 정직)가 아니라 징계면직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제77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징계만이 가능할 뿐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사(원고)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에만 징계면직이 가능(위 취업규칙 제78조제15항 참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도 참가인의 위와 같은 허위보고서 작성·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엿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제2항에서 면직사유로 정한 ‘허위보고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 자’에 해당한다거나 제77조제6항 소정의 행위 즉 회사장부, 기타 제문서 및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78조제15항에서 정한 회사에 심대한 피해를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영업실적 내지 그와 관련한 인사평정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2년도 인사평정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고 위 성과개선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인사평정에서도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는바, 원고의 취업규칙 제77조제1항에서 일반징계사유로 정한 ‘근무평정규정에 의거하여 근무평정성적이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가인의 근무평정성적 불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취업규칙 제78조제15항, 제77조제 1항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근무성적 불량으로 회사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단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2012.5. 이후 판매 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 참가인이 원고의 허가 없이 정치활동을 한 사실, 참가인이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허위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인정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면직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의 사유로 정한 것일 뿐 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참가인의 위 정치활동이나 허위보고로 인하여 원고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참가인의 근무성과가 다른 직원에 비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처음으로 법무관리시스템 솔루션 판매를 담당하게 되었고 업무평가 기간이 1년(2회 평가)에 불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해고되어야 할 정도로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다거나 거듭, 반복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비위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서 가장 무거운 이 사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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