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인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인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내리자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음.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전에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근로자인 원고가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인 사용자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2023누60218 판결

• 판결선고 / 2025.03.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2021.5.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2.5.6.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1.6.29.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9.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해고하기 위해 2021.9.30. 18:26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복직 및 출근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보냈다.

라. 원고의 대리인은 2021.9.30. 21:1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메일로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이하 ‘금전보상명령’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10.1. 참가인의 대리인에게 원고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렸다.

마. 참가인은 2021.10.1. 원고에게 같은 날 18:00로 지정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원고는 2021.10.1. 참가인에게 ‘발신일을 복직일로 하는 복직명령은 구제신청에 대한 회피 목적이고, 이 사건 복직명령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 및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 따른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11.18.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금전보상명령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2.28. ‘참가인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일까지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참조).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구제이익을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2023누60218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3누602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3.9.21. 선고 2022구합60820 판결

• 변론종결 / 2024.06.26.

• 판결선고 / 2024.08.21.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2.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2쪽 15행의 “2021.6.29.” 다음에 “06:45”를 추가한다.

○ 7쪽 9행부터 8쪽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위와 같이 금전보상명령신청의 독자적인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및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취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신청한 이상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더 이상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는 원직복직명령이 금전보상명령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으로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이라 함은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그 액수를 다투고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확인받고 그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이익이 인정된다(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 한편 구제이익의 존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초심판정 시,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5. 2003두11247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할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며, 달리 구제신청과 별개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직접 다루는 규정이 없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을 두고 있는 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단지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3항에서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개최일 통보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제3호에 의하면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서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는 재량에 의하여 신청하고 있는 구체적 사실에 대응하여 적절·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구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규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9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 의사를 확인하여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혹은 나아가 구제신청 당시에 미리 금전보상명령의 신청취지를 밝힌 경우에만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노동위원회규칙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초심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에 이르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즉,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전제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취지에 따라 원직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다투면서 재심 신청을 하였다면 원직복직 의사를 철회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은 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은 후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원직복직 의사의 유무에 따라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기한에 관한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노동위원회규칙으로만 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규칙의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의 형식 또는 기한에 구속되지 않고 신청의 전체 취지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량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에 대응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기 전에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가 당초부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함에도 금전보상명령신청과 원직복직명령의 접수 또는 송달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절차에서 해고의 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여야 하고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직후 선제적으로 원직복직명령을 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여전히 미지급임금에 관해서는 구제이익이 인정되는 반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되어 합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금전보상명령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5) 참가인은, 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복직명령이 있는 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근로기준법이 법률 제8293호로 2007.1.26. 일부 개정되어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해고 외에 전보명령의 효력까지 다투던 중 사용자가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의 주거지에 가까운 새로운 근무지로 복직시킨 점을 근거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

○ 8쪽 6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8, 13호증”으로 고친다.

○ 9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2021.7.12. 참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따로 연락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복직명령이 원고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재심 심문회의에서도 참가인은 원고가 복직할 경우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직명령에는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스스로도 원고가 2021.6.25. 참가인 소속 행정실장에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거나 2021.6.30.부터 '퇴직처리가 안 되어 구직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다, 앞서 본바와 같이 J을 통해 원고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원고가 다른 병원에 취업한 사실을 알고 원고의 후임자를 고용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10쪽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참가인은, 원고가 2021.6.29. 이후 퇴직 처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참가인은 그 요청에 따라 2021.7.1.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마쳐 퇴직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21.7.20.부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한 이상 구제신청 당시 이미 원직복직 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통지 이후 참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 처리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로서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병원에 취업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복수의 의료기관에 봉직의사로 정식 등록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및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반복적인 퇴직 처리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거나 해고를 추인함으로써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직복직과 별개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또는 금전지급명령의 신청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 10쪽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미 2021.6.17.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해고를 한 달간 유예하였고, 2021.6.29.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고의 통지가 아니라 해고 유예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1.6.17. 원고에게 2021.6.18.자 해고통지서(갑 제3호증)를 건네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위 해고통지서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당일 해고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 주장대로라면 해고를 유예한 것에 불과함에도 2021.6.22. 참가인 측이 제시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이직 기회를 한 달간 보장해준다'는 취지의 합의각서(갑 제4호증)에 원고가 서명을 거부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 제시가 없는 점, 이 사건 재심절차에서 참가인은 2021.6.29.자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 절차위반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10쪽 각주 1)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과 이 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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