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5.23. 선고 20113457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345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9.1. 선고 2011구합15350 판결

• 변론종결 / 2012.04.18.

• 판결선고 / 2012.05.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4.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D의 대표이사가 원고를 직접 면접하고 채용한 후 D의 직원들이 원고에게 업무상 지시·명령을 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의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였고 그 반면 참가인 고유의 사업장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실질적으로 D의 직원인데도 D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절차 및 재심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D가 원고를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원고를 근로자로 채용하였다가 해고한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참가인이 2010.11.15. 원고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징계가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2010.11.15. 원고를 징계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참가인이 이미 원고에게서 교통사고 등에 관한 사건경위서를 받아 이를 마무리하고서는 다시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게서 사건경위서를 받으면서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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