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법적 성질

[2]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의미 및 그 인정 범위

[3]도급제 일용직 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영위,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의 운영, 임금 수령관계, 항만근로자에 대한 항만하역협회의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와 그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2]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3]도급제 일용직 근로, 근로자공급사업의 영위,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의 운영, 임금 수령관계, 항만근로자에 대한 항만하역협회의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취지와 그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03.30. 선고 2004다8333 판결[퇴직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경북○○노동조합

♣ 피고 보조참가인 /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4.1.9. 선고 2003나2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각 점을 통틀어 함께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840 판결, 1990.5.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2005.10.13. 선고 2004다137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전국○○노동조합연맹의 산하단체로서 포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경상북도 내의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1980.11.25.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항만하역작업에 종사하다가 1998.12.12. 피고 조합을 탈퇴한 사실, 항만하역 근로자들은 도급제 일용직 근로자로서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역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사업장에 투입되어 하역단가에 따른 일당을 지급받는 사실, 그런데 ○○노동조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하역업체들은 ○○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한편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와 같은 연유로 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단체인 피고보조참가인인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사실,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2%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여 온 사실, 항만근로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의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로부터 그 소정의 관리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항만하역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생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항만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78.경 근로자측과 정부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하역요금 원가에 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이 포함되도록 하는 퇴직금 제도를 만들고 1978.4.1.부터 하역업체에 대하여 하역요금을 부과하면서 선내하역요금의 7%, 연안하역요금의 5%의 가산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참가인 협회 산하에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비롯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라면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단체협약과 관리운영규정에 따라, 포항항의 연간 노임총수입을 포항항 항만근로자 총수로 나눈 금액을 통상임금월액으로 하고, 원고가 취적신고를 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기간 연수(연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그 양자를 곱한 금액에 소정의 누진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원고의 퇴직금으로 산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서는 정당하다.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피고 조합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진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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