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관련【대법 2004다10350】
- 퇴직금규정을 변경하면서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판례 2002다2843】
-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판례 2003다40538】
-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추가납부시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4309】
-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국민연금전환금 처리방법 등【퇴직급여보장팀-4177】
-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의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4114】
- 사업장간의 전출입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가능 여부【퇴직급여보장팀-4102】
-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적립금 운용방법 판단기준【퇴직급여보장팀-4098】
- 포괄승계에서의 퇴직연금 제도 처리방법【퇴직급여보장팀-4045】
- 경영성과금의 DC부담금 납입 여부【퇴직급여보장팀-3846】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퇴직급여보장팀-3594】
- 부양가족 및 요양의 범위【퇴직급여보장팀-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