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림조합중앙회가 새로이 시행된 퇴직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지역산림조합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기금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종전 지역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산림조합중앙회로 전부 이관되게 되어 지역산림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사업주인 지역산림조합이 그 임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산림조합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이 설치·운영되는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05.12. 선고 2006다3967 판결[임금]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시 산림조합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5.12.14. 선고 2004나59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4.2.28.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1983.12.31. 해임되자 피고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1985.9.12. 복직되어 근무하다가 1999.6.30. 직권 면직된 사실,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1983.1.1.부터 시행된 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이하 ‘퇴직급여규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회원인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을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한 조합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기금(이하 ‘퇴직급여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종전 지역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수 및 급여규정에 따라 취급하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업무는 1983.1.1.자로 중앙회로 전부 이관되었는데, 원고는 복직 후 1986.6.7.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신규 가입함에 있어 가입신청서에 복직일인 1985.9.12.을 최초 임명일 및 가입 기산일로 명시하고 그때부터 가입금을 납입하였고, 이에 중앙회는 원고의 가입효력이 1985.9.12.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1985.9.12.부터 1999.6.30.까지 13년 10월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급여금을 62,896,15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9.8.4.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 퇴직급여규정은, 지역조합의 조합장은 의무적으로 각 지역조합에 복무하는 임직원을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위 기금에 대한 가입의 효력은 가입신청서의 제출과 가입금을 불입함으로써 발생하며(제8조), 위 기금에 가입된 지역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가입된 날로부터 지역조합 자체의 보수 및 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부칙 제2항), 임직원의 퇴직급여금은 퇴직 당시의 기준보수에 대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며(제19조제2항),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지급률의 적용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재직기간에 의한다(부칙 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1983.1.1.부터 시행된 퇴직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회에서 직접 지역조합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기금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종전 지역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수 및 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는 1983.1.1.자로 중앙회로 전부 이관됨으로써 지역조합의 퇴직급여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고, 원고도 복직 후 1985.9.12.자로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함으로써 퇴직급여규정 제8조 및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오로지 중앙회의 퇴직급여규정만 적용될 뿐 피고 자체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규정 부칙 제3항에 퇴직급여금 지급률의 적용은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재직기간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급여잔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비록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역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중앙회로 이관되고 지역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원고가 최종 퇴직한 1999.6.30. 당시 적용되던 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사업주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중앙회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장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게 하지 않거나 가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기금에 대한 가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중앙회는 그 지역조합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점(대법원 2003.3.14. 선고 2001다1339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지역조합으로서는 여전히 그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가입신청서상 원고의 임명일이 복직일인 ‘1985.9.12.’로 기재되고 그때부터 가입금이 납입되었던 이상 해직기간(1984.1.1.~1985.9.11.)을 포함하여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급여기금 가입을 하게 하지 않은 셈이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3.12.31.자 해임은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에서 중간 지불된 퇴직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퇴직급여규정의 시행으로 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거나 원고가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가입됨으로써 더 이상 피고 자체의 퇴직급여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의 퇴직급여잔금 지급의무를 부인한 원심에는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언급한 퇴직급여규정 부칙 제3항은 중앙회가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항일 뿐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퇴직급여잔금 청구에서 그 판단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은 조항이다. 결국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손지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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