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의료법인에 고용된 전문의가 의료법인과 사이에 퇴직금 포기(선지급)를 약정하고 의료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다34469 판결[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의료법인 ◯◯의료재단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5.6.1. 선고 2004나158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퇴직금 포기(선지급) 약정과 근로소득세 등 대납 약정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 원고가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한 일정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대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퇴직금 포기(선지급) 약정 부분이 무효로 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 대납 약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 속에 퇴직금에 상당하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대납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위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상, 원고가 별도의 퇴직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와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행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원고가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대납함으로써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인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과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 사이에 성질상 또는 약정상으로 대가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과 같이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근로소득세 등 납부에 관한 약정 사이에 대가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 퇴직금 포기(선지급)에 관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로 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등 대납에 관한 약정 또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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