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후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그 기업이 지급할 퇴직금의 범위

[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 및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출 방법

 

◆ 대법원 2005.07.08. 선고 2003다40798, 2003다40804 판결[퇴직금등·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  오○석

피고(반소원고), 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 충주○방송 주식회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3.7.2. 선고 2002나3219, 2002나4083 판결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대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되고,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만을 지급받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 2005.3.11. 선고 2003다446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정부는 1982.1.경 방송사별로 직접 소유·운영하고 있는 송신소 등 방송송신시설을 통합운영하여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하여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제작, 편성기능의 연주소를 운영하고 방송송신·중계소는 송신전담기구인 한국○○통신공사(이하 ‘○○통신’이라 한다)가 인수하여 통합관리하는 방송송신·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국가기간통신망 통합계획)을 마련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시설통합에 앞서 1982년 중으로 운용상의 통합을 완료하고, 전환되는 요원은 ○○통신 직원과 동등하게 처우하되, 신분변동에 따른 제반 사항의 처리는 체신부 소속 공무원의 전환사례에 의하도록 한 것인 사실, 그런데 당시 언론기본법과 전파관리법 등 관련 법령상 방송사의 개념에 방송연주시설과 송신시설이 포함되어 있었고, 무선국 허가명의도 방송사로 남아 있는데다가 물적 시설의 이관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궁극적인 시설통합을 하기 이전 단계로 일단 시설은 방송사의 소유로 하되, 운영은 ○○통신이 전담하는 위탁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하여 인원만 ○○통신으로 이관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1984.10.30. 피고를 비롯한 방송사들(피고를 비롯한 지방 ○○방송사들은 주식회사 ○○방송이 대리하여 아래의 각 협정을 체결하였다)과 ○○통신 사이에 방송송신·중계소 위탁운영에 관한 협정(이하 ‘위탁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통신이 피고 소유의 방송송신소 및 중계소, 장거리 전송시설, 비상송신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으며, 1986.12.4.에는 방송송신·중계소 통합에 관한 협정(이하 ‘통합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통신은 그동안 위탁받아 운영하던 방송송신소 등을 피고로부터 이관받은 사실, 그 후 위와 같이 이관된 시설운영요원들이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를 주장하는 집단농성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드러나자 정부는 1988.3.경 송신·중계업무 및 시설운영요원들을 위 협정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1988.5.19. ○○통신과 방송송신·중계소 이관에 관한 협정(이하 ‘이관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신으로부터 위 방송송신소 등을 환원받은 사실, 위탁협정에 의하면, ○○통신은 피고 소유의 방송송신소 및 중계소, 장거리 전송시설, 비상송신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제4조), ○○통신은 피고가 위탁한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며(제10조), 피고는 협정 체결 당시 방송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송신·중계소의 계획관리요원을 ○○통신에 이관하고 ○○통신은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고(제19조제1항), 이관요원의 급료는 피고 재직시 수준을 보장하며(제20조제1항), 피고와 ○○통신은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원을 상호 파견근무하도록 하고(제21조), 또 위탁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당사자 간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연장하고(부칙 제2조), 피고는 전환임용될 요원의 명단(소속, 직급, 성명)을 개인별 인사기록 및 전환임용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통신에 통보하도록(부칙 제5조) 정해져 있는 사실, 통합협정에 의하면, 피고는 위탁운영되던 방송송신·중계소 등과 이관되는 시설의 운용요원 등을 ○○통신에 이관하고(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이관요원의 급료는 피고 재직시 수준을 보장하며(제4조), 이관자산의 매매절차는 피고와 ○○통신이 협의결정하고, 이관자산의 가액결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며 ○○통신은 매각대금을 계약 후 6월 이내에 완불하도록(제5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관협정에는 통합협정에 의해 이관된 방송송신·중계소 등의 시설과 인원 중 현원의 이관(제2조제1항, 제4조), 이관자산의 지급 등에 관한 절차(제6조 내지 제9조)가 규정되어 있고, ○○통신이 신규투자한 자산 및 재고자산, 건설중인 시설 등의 자산의 상호 양·수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며(제8조, 제6조제2, 3항), 그 매매대금은 원칙상 1988. 말까지 일시불로 정산하며(제9조), 이관되는 시설은 협정서에 의거 인원이관과 동시에 방송사가 운영하도록(제10조제1항) 규정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위탁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인 1984.8.8. 위탁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각 지방 문화방송사에게 대외비로 분류된 송·중계소 직원 인사지침을 보내, ○○통신으로 이관할 때까지 각 방송사의 연주소와 송신·중계소 사이의 인사이동을 중지하고 사표가 제출되더라도 그 수리를 보류하도록 하는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도 대내외적으로 이관계획에 관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한편, 연주소와 송신·중계소 사이의 인사이동 중지 및 사표 수리 보류 등의 인사동결조치를 취하였고, 이동대상자들과의 사전 의견 조율 등 일체의 공식논의를 배제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송신·중계업무 및 시설운영요원 16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84.11.30. 피고에게 형식상 사직원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채용절차 없이 피고가 그들에 대한 인사기록을 ○○통신에 제출하는 형태로 일괄적으로 ○○통신에 입사하여 사직원 제출 다음날인 1984.12.1.부터 ○○통신 소속으로 종전과 같은 근무를 계속한 사실, 원고 등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타부서로의 전보가능성이 없는 사정하에서 사직하거나 정리해고를 당하는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정부 및 회사의 방침인 ○○통신으로의 이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사실, 그 후 통합협정과 1987.9.29. 재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통신이 방송사의 모든 송신·중계소의 물적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이를 소유·운영하는 통합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와 ○○통신 사이에 이관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 등(○○통신 재직중에 퇴직한 이○근은 제외)은 개별적인 의사확인절차를 거치거나 ○○통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없이 일괄하여 1988.6.1. 재입사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근무를 계속한 사실, 원고는 ○○통신 및 피고에의 재입사 후 피고로부터 직급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대우를 받았고, 1990.11.12. 피고로부터 20년 근속상을 받는 등 ○○통신에 채용된 후는 물론 다시 피고에 재입사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 사직원 제출 이후 곧바로 통신공사에 일괄 채용되었다가 또다시 피고에 재입사한 경위, 최종 퇴직할 때까지 종사한 업무의 내용, 위와 같은 정부의 방송송신·중계소 운영개선추진계획과 각 협정의 규정 내용 및 그 추진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협정 및 통합협정에 따라 피고의 방송송신시설과 함께 원고를 비롯한 그 시설운영요원들이 통신공사로 이관된 것 및 이관협정에 따라 위 시설 및 그 시설운영요원들 피고로 환원된 것은 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이 그 시기를 달리하여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위탁시부터 이미 통합을 예정하고 그 일련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통합을 완성한 이관과정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양자가 동시에 이관된 경우와 달리 볼 바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통신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가 다시 피고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록 원고가 피고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통신공사에 입사하였다가 다시 피고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아래에서 통신공사로의 이관을 수용한 것은 원고의 자의라기보다는 통신사업에 관한 정부정책 및 피고와 통신공사의 경영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까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등의 요구 등에 의하여 이관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이 다시 피고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할 의사라기 보다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시킬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과 같은 영업양도 및 근로관계의 계속에 관한 법리오해,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1점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이기는 하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사실인정 및 법률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1984.10.경 피고로부터 받은 퇴직금과 1988.8.경 ○○통신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바, 위 금액도 피고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세우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것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어놓은 것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2001.4.24. 선고 99다9370 판결 등 참조), 또 원고가 퇴직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처음 입사한 날인 1970.10.21.부터 퇴직시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입사일이 1988.6.1.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근속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전의 ‘급여규정’ 및 ‘상여금지급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제정에 피고 회사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조합장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개정된 퇴직금규정은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제1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노동조합의 회신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적용될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이상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에 유효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퇴직금규정 변경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서 변경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변경 전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5.14. 선고 95다19256 판결, 1999.12.28. 선고 97다40605, 406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상여금 중 특별상여금은 제외하고 정기상여금만을 퇴직금산정기준임금에 산입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부대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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